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잡앤아스(이하‘잡앤아스’이라 한다)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잡앤아스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기본윤리)
①임직원은 잡앤아스인 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잡앤아스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개인이나 잡앤아스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 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이해충돌의 회피)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잡앤아스의 이익에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잡앤아스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잡앤아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관례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사의 구분)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잡앤아스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잡앤아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임직원은 잡앤아스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8조(임직원 상호관계)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학연․혈연․지연․성별․종교․직급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통상적인 사회통념을 벗어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는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건전한 생활)
①임직원은 잡앤아스인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투명한 정보관리)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 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한다.
④잡앤아스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잡앤아스의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12조(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고객의 이익보호)
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이나, 영업비밀, 기타 정보 등을 잡앤아스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4조(임직원 존중)
잡앤아스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정한 대우)
스토리는 교육 및 승진 등에 있어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 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하지 않는다.
제16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잡앤아스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삶의 질 향상)
①잡앤아스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잡앤아스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8조(국가와사회발전에 기여)
①잡앤아스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정부민간위탁기관으로의 성장․발전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잡앤아스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 및 위험재해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3조(준수의무와 책임)
①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②잡앤아스 대표(이하 ‘대표’이라 한다)과 임원등은 소속직원의 강령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4조(포상 및 징계)
①대표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대표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강령의 운영)
①대표는 잡앤아스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대표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21.3.17.>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