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 제외 대상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이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 가입가능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제외 업종
업종 | 품목코드 | 해당 업종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주점업 | 562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
무도유흥 주점업(56122) | ||
기타 주점업(56219)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무도장 운영업(91291) |
※ 가입 제외 대상
-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예: 비영리 법인 등)
가입기간
5년 만기제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구비서류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중도해지안내
중도해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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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상담신청 하기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주)잡앤아스 담당자에게 신청 |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상담신청 하기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 후, (주)잡앤아스 담당자에게 신청 |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4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상담신청 하기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신청 |
구비서류
방문 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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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