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진로상담/취업교육

지원대상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 제외 대상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이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 가입가능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제외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 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 제외 대상

  •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예: 비영리 법인 등)

가입기간

5년 만기제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구비서류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중도해지안내

중도해지
구분 내용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상담신청 하기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주)잡앤아스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상담신청 하기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 후, (주)잡앤아스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4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상담신청 하기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서류
방문 신청 기업주+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영산대학교 배너이미지
동원과학 배너이미지
wordjob 배너이미지
양산직업학교 배너이미지
work 배너이미지
dit 배너이미지
bist 배너이미지
고용노동부 배너이미지
kit 배너이미지
bwc 배너이미지
hrd 배너이미지
deu 배너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