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021년 기준 중위소득)
01. 기초생활수급자 |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3. 북한이탈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0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ㆍ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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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ㅑ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알려드립니다.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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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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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령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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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 | × | |||||
취업활동비용 | × | ○ |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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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잡앤아스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신청장소 | ㈜잡앤아스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지원문의 | ㈜잡앤아스 경상남도 양산시 삽량로 199, 서린프라자 205호 문의전화 055-381-7109 팩스 055-381-7108 [email protected] |
지원절차는?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잡앤아스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상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